[국감]불법조제, 무자료거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등 지난해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전체 조사건수 135건 중 53%인 73건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향후 이같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국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와 약국의 불법 조제,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바코드 등록제를 제시했다.

식약청의 지난해 특별기동단속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에 의한 의약품 관련 적발건수 135건 중 73건이 불법 조제, 무자료 거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 불법유통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현 바코드제도는 해당의약품의 국적,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다”며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도매상-약국 및 의료기간-최종 소비자인 국민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고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의약품 바코드 등록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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