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유시민의원은 감사원이 식약청내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2004년 5월 기준)에 자체수행과제 중 41%가, 외부용역과제는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식·의약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이 중요한데 이를 포함한 각종 관련 연구 등이 주를 이루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수행한 자체수행과제는 총 35개 과제 중 14개 과제(40% 상당)가, 외부용역과제는 총 42개 과제 중 16개 과제(38% 상당)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도의 경우(2004년 5월 기준) 자체수행과제 총 39개 과제 중 16개 과제(41%)가, 외부용역과제는 총 67개 과제 중 38개 과제(57%)가 활용실적이 미흡했다.

유시민의원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러 사건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식약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가재정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식약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화원 의원 역시 식약청의 R&D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없이 백화점식 연구와 법을 위반한 입찰 방식, 그리고 연구기간 선정의 불합리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매년 반복됨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식약청은 전체 용역과제의 45%이상을 매년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단독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과 관련된 특혜성 연구 의혹도 제기했다.

용역연구 체계 역시 수년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연구과제도 단년도 계약 원칙에 따라 매년 4월에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11월에 연구를 종료시킨 뒤 다시금 입찰을 실시, 4월에 또 다시 연구토록 하는 불합리한 연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계약원칙은 2년에 끝날 연구를 3년씩 끌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맞지 않으며 매년 입찰을 보고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등 연구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과제에 한해서라도 장기계약 체계를 도입할 의사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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