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 환자로부터 상급병실료를 받지 않는 기준병실을 허가병상의 50%이상 확보케 한 기준은 22년전에 제정돼,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춘진 우리당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2년 당시 1,753만명이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미 15년전에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전체 인구인 4,820만명이 대상인구로 당시보다 1.75배 늘었음에도 22년전에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급 이상인 기관중에서도 기준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하한기준이 50%임에도 기준병상을 99.3%까지 확보한 철원 길병원처럼 90% 이상을 기준병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29곳이었다.

그러나 하한기준에만 맞춰 허가병상의 50%만을 기준병실로 확보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8곳이었으며 이들을 포함, 하한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52%미만의 기준병상을 확보한 곳은 36곳이었다.이와관련 김춘진의원은 기준병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과 관련 기준병실의 수가를 적정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병실의 시설기준을 포함, 상급병실료로 징수 할 수 있는 병실료 차액에 관해서도 적정수준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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