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병용투여할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약물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절대병용투여가 금지된 5583개의 1등급 약물이 1395명에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가 2002년 9월1일부터 15일간 서울·경기지역 약국 건강보험 전산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는 처방당 평균 4건의 의약제가 조제됐고 15일간 조사를 한 것으로 볼때, 절대 금기시되는 약품을 서울, 경기지역에서 복용한 인원을 계산하면 연간 3만3,48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2002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4851만7871명을 기준으로 볼 때는 년간 8만95명이 절대금기시되는 1등급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3년에 와서야 DUR(Drug Use Review:약물사용평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난 1월 복지부 고시에서는 약물상호작용으로 병용금기된 162성분과 특정연령대 금기약물 10성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있었고 연령대별 최대/최소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고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다는 의약계의 수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용역결과 보고도 2003년 4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보고한 것은 9월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보고한 것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는 연평균 1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국민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재정의 절감과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DUR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