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부분의 국군병원과 국공립병원들이 진료과목을 개설허가 없이 불법진료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경우 13곳이 전문의 29명이 해당 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진료하고 있었다.

이들중 국군덕정병원의 경우 개설허가를 받은 진료과목은 7개로 개설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의가 있는 과목은 6개, 진료중인 전문의 수도10명대 11명으로 비슷했다.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이 불법으로 개설한 진료과목중에는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지구병원의 경우 대통령 진료지정병원으로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으로 개설된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로부터 검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병원 역시 13곳에서 전문의 41명이 해당진료과목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진료중이었다.

이중 복지부 관할인 국립의료원 역시 결핵과나 가정의학과를 불법으로 개설, 진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목포병원 역시 개설허가 받은 과목의 전문의는 없고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과목에는 전무의가 진료중이었다.전재희 의원은 국군병원과 국공립병원의 겨우 건강보험 비가입자 위주로 진료하고 국가재정에 의해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기능 등을 통해 이런 불법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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