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증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 결과, 10개 중증질환 중 간이식은 총 진료비가 4천7백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은 3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갑)은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질타하고, 본인부담상한제의 대폭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중증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증질환 중 간이식은 총 진료비가 4천7백만원이며, 조혈모세포 이식은 약 4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병의 급여 및 비급여 비율을 살펴보면 간이식의 경우 비급여가 54.9%에 달해 약 2천6백만원이었으며, 급여부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34.2%,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0.9%로 약 5백10만원이다.

따라서, 간이식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2만원에 불과했다.
유시민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자 질병분포에 따르면, 10대 중증질병은 만성신부전증, 폐암, 유방암, 위암, 뇌내출혈, 간암, 대장암, 뇌경색증, 거미막밑출혈,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도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자 질병분포에 따른 총 진료비 평균액수와 1인당 부담금 평균액수는 급여부분에만 한정된 것으로, 비급여부분이 파악되면 총진료비는 급여부분의 몇배가 될지 파악조차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의원은 “올해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총 진료비 실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사 샘플이 51건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비급여가 포함된 이번 복지부 자료의 분석자료을 보면, 신장이식을 비롯한 각종 암환자 등 대부분의 중증질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는 관건은 비급여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가 2004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한 소요 비용을 716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04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인 14조9704억원의 0.48%에 불과한 것으로, "외래보험", "진료비 할인보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3%선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소요비용을 확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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