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임부담상한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급여 항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애자 민노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월 한 달간 수혜대상자 46명 중 자료로 제출한 14명의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진료비는 9백2십5만8천원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에도 개별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잇달았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등 사회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전히 고액의 진료비가 책정되는 것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선택진료비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의해 1인당 3백9십만원의 진료비가 부담되며, 선택진료비 항목으로 1인당 2백3십6만원의 과도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강요에 의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를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부담은 의료비 부담은"공공성의 원칙"에 입각,"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혜택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올바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적극적 축소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의 대책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보장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