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주체에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23조 제1항 및 제7항(의료기관 개설 또는 약국의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 즉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의 역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 작업 등을 관련 부처와 우선적으로 처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번 의견에 대해 ▷외국병원과의 합작형태가 아닌 100%의 국내자본이 투입된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들과는 달리 영리법인에 대해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 등의 이유로 현행 의료법을 개정,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 환자 이탈 현상이나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자국의 본원 등으로 이송시켜 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합작형태)의 병원이나 100% 국내 자본이 투입된 병원 등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해 외국병원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 및 관련 법규 등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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