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2003년도 통계청)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화할 계획이다.

또한,"임신에서 출산까지"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보험에서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를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와함께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제한(3회)하는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특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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