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처방전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하거나 한 약국에서 두 번 이상 청구하다가 환수당한 약국이 올 상반기에만 7,129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열린우리당 문병호(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의원에 제출한"약국 동일처방전 이중청구 조사결과 및 환수사유"에 따르면 약국 7,129곳에서 청구한 4만5,958건의 명세서가 같은 처방전을 두 번이상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 약국에 지급했던 5억6,494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했다.

환수 사유로는 한 약국에서 같은 처방전을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약국이 2,936곳으로 3만4,248건3억8,500만원이 환수됐다.

또 약국 4,193곳은 1만1,710건을 다른 약국에서 이미 조제했음에도 같은 처방전을 다시 청구하다 발견, 1억7,994만원을 환수당했다.

실제 경남 H약국은 환자 3,354명분을 이중청구하다 발견돼 3,811만원, 경기 S약국은 2,742명분 3,182만원 등 의약값과 조제료가 각각 환수됐다. 이외에도 ▲울산 D약국 2,695만원(2,341명) ▲경남 D약국 2,014만원(1,524명) ▲경기 S약국1,472만원(1,442명) 등이 같은 처방전 이중청구 이유로 급여비를 환수 당했다.

공단은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동일처방전으로 이중 청구하거나 실제 조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2002년 1월부터 12월 지급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 “약국의 착오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조제하지 않은 약사가 약제비를 지급받는것은 불로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파탄 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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