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동등성, 첨가제 및 의약외품과 관련한 각론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동등성 시험방법 첨가제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 ▷의약외품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 구취·체취방지제, 모발의 양모·염색·제모, 체모제거제 등(의약외품II) ▷의약외품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 위생상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약외품I) ▷가정용살충제의 기준및시험방법작성(의약외품 III) 등이 발표된다.
한편 식약청은 3차 설명회를 항생제, 유산균제제, 호르몬제, 효소제, 진단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과 관련해 오는 10월14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