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약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톨해 약사 무면허의료행위의 영구적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6.21 의약정 합의 후속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편향적인 법령 정비에 해당된다며,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영구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2(의료행위)항을 신설,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서, 약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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