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하여 가짜처방전으로 진료비 10억여원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동일소재지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일건물에 소재한 A의원(대표자A씨), 구B약국인 현C약국(대표자C씨)과 현 D약국(대표자D씨) 등 3개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B약국(현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의 약국 운영을 하면서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동일 소재지의 A의원의 의사에게 제공, 가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전산을 잘 아는 E씨의 처남H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비(약제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함께 A의원의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챠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로 그날 그날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29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6백만원 등 약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한 구B약국(현C약국)의 개설자인 77세 고령의 대표약사 J씨는 조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면허증만 걸어놓고 주 1∼2회 잠깐씩만 들렸을 뿐 약제비 입출금 등 약국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실제 운영자인 E씨는 관리약사에게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으로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 보관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여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 8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B약국 관리약사로 근무했던 D약사는 동일건물 내에 새로운 D약국을 개설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 3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천6백만원, 의료급여비용 3천5백만원 등 약1억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관련자를 즉각 형사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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