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인 "S-B Tube"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이 변경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에 따라 이같이 변경됐다고 전국 회원병원에 알렸다.

이 "S-B Tube"는 그 동안 복지부 고시에 따라 고무제품은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 실라스틱 제품은 1회당 1만8천원을 산정해 오다가 최근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지난 15일 진료분부터 이를 적용토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병원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하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