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 등 1인을 두고 한약도매 업무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한약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1인을 두고 한약도매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장례식장영업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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