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한약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1인을 두고 한약도매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장례식장영업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