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입원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법제처는 22일 오전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민생현안 관련 800여건의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 병원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하여 화재 등의 사고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는 입원실은 지하실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병원 입원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이와과련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비대상 법령은 앞으로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하는 한편 각 부처는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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