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소재 한의원 22곳을 조사한 결과 한약 재료 원가 대비 한약 소비자 구입가 3배에서 44배까지 가격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8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서울·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대상으로 "처방·진료기록 공개유무와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현재 한의의 진료·처방·조제·판매가 모두 한꺼번에 이뤄지는 가운데, 진료와 처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한약재와 의료수가의 정해진 가격이 없어 의료비의 거품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무작위로 선정, 한의원 22곳에 모니터요원이 직접 환자로 방문하여 자신의 실제 증상에 따른 진료와 처방을 받았으며, 환자측에서 첩약 조제를 요구하여 조제받은 첩약 구성내용을 전문가들이 약재별로 분류하였고, 이후 약재의 도매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환자의 진료 기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위반임에도 환자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 요구에 대해 모든 한의원이 응하지 않았으며"비방공개불가"등의 이유로 첩조제를 거부하는 곳도 3곳이나 있었다.

또한 동일환자의 동일증세에 대해 처방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약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환자의 경우 "치료제 위주로 지었는지, 보약으로 지었는 지"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등 복약지도와 알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의 경우, 한약재 원가(도매가격 기준)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는 매우 커 평균 12배 내외로 나타났으며, 최대 44배에서 최소 3배까지 심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매스컴에 소개되거나 소위"명의"로 이름이 알려진 한의원의 경우가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관련 서울YMCA는 최근 국민들의 의료비용은 크게 늘었음에도 소비자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알권리"와"선택할 권리"측면에서 의료시장은 매우 낙후됐을 뿐 아니라 의료법상 처방전 공개가 자율로 되어있는 한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처럼 한약 가격과 의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이 적용되지않는 상태에서 한약 가격과 의원별 진료비 격차를 한의사의 판단과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의사의 진료비 중 기술료와 처방료에 대한 표준마련 역시 시급하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 업계에 대하여, △처방전 교부 의무화와 복약지도 개선, △한약 가격과 진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한약재 품질등급 분류제도 조기 도입,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등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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