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최근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규제 완화와 병원관련 세제개선, 의약분업 및 약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환자수와 진료수입 감소로 병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돼 병원경영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병원경쟁력 강화와 병원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를 선정,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의약분업제도, 약가제도, 병원관련 세제, 병원관련 규제 등 병원계를 둘러싼 총체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등이 총망라돼 있다.

병원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상률은 68.8%에 불과해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곤란하므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병협은 병원세제와 관련,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성평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내에서도 설립근거 법률이나 관리부처 등에 따라 국세를 적용하거나 지방세를 적용하는 등 조세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지되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의 불편·불만이 가중되는 한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됐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이나 약국에 편중돼 병원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을 재조정을 건의했다.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를 기초로 책정, 고가장비와 보조인력 투입 비중이 높은 병원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됐다.

병협은 약가제도와 관련,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개선된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약가 인상억제 및 국내 제약산업 붕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공공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영리병원은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의료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선 공공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중심의 병원정책이나 병원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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