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면허 자율징계권의 이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8일 열린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강민규 복지부 서기관은 정부도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다른나라보다 강하다는 인정하지만 자율성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범람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의협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서기관은 변협의 자율 징계권이 거의 유명무실해 가고 있는 것에 주시해야 하며 이를 의협으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상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의사협회의 자율권-반성적 법의 모델에 따른 의협의 자율권에 대한 구상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의 자율제제권을 ▷단독관할 ▷공동관할 ▷국가권한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단독관할의 경우 의협이 주로 의사의 직업윤리적 성격이 강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단독으로 관할한다.

또한 의협은 법적 성격의 의료규범들 가운데 국가에 의한 제재가 방어진료나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의원도산, 의료소송폭증으로 인한 병의원의 고비용구조 영역에서 의료영역의 규율을 국가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 외에 핵심도덕의 성격을 갖거나 그와 유사한 의료규범은 법규범으로 편입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가가 단독으로 관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협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의료영역의 자율화는 의료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지양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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