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중 90.4%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당월기준으로 총 수급자 126만4천34명 중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만3천632명(34.3%), 10∼19만원인 경우가 54만1천851명(42.9%), 20∼29만원인 경우가 16만7천300명(13.2%)으로, 수급자의 90.4%가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약 37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 95.2%로 다른 종류의 연금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상에는“병급조정”조항으로 인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 중에서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택한 급여액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도 다른 한 급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고경화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급조정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높은 급여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되 다른 급여도 일정비율 만큼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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