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어려워도 돈은 제 목적대로 쓰일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하듯 분명히 후일 예상치 못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건강진증기금을 본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증진기금이 복지부 일반예산의 절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료연대회의의 지적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돈을 거둬들일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건강증진기금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 지역급여비의 35%를 정부예산에서,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 1조 7,000억원 중 68.2%에 해당하는 1조 1,800여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게 된다.

우리는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원을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기관 설립, 건강검진 및 암 관리사업,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 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건보재정을 확충한답시고 죄 없는 흡연자들을 옥죄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돈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의료연대회의 주장을 지지하고자 한다. 현행과 같은 지역급여비의 40%를 정부예산에서, 10%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약 7,000여억원으로 볼 때, 이로인해 발생하는 4,000여 억원의 차액을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강증진기금은 필요에 따라 아무데다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금이다. 정 필요 자금이 모자란다면 그것은 정부의 투자로 메꿔야 한다.

손 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흡연자들이 죄인 같은 푸대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소리 않고 담배값 인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여 질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복지부 예산 집행중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부터 지적받은 항목이 무려 36개라는 것을 우리는 밝힌바 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다 사용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한다면 굳이 건강증진기금에 혓바닥을 들이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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