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미결수용자 건강보험 급여 적용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미결수들도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법무부)가 공단 부담금을 부담, 현역병처럼 보험급여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개정하지 않고 미결수용자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대상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와 같이 국가(법무부)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49(급여의 정지)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미결수용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미결수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백창현 과장은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의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결수를 포함, 보험급여를 적용해야하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김현철 의무과장 역시 수용자들이 환경특성상 건강에 대해 민감한 반면 의료서비스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환자 한명이 외래진료시 5명의 교도관이 따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5명만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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