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간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실) 82개소에 대해 시·도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N의료기 등 9개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했으며 다른 2개 업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광주청은 특히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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