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에서 무자격자 보조원을 채용, 간호조무사 업무를 시키고 있어 관련 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북의 모 병원이 인재파견업체를 통해 간호보조 근무형태 파견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모집분야는 외래 진료보조, 병동 간호보조이며 지원자격은 고졸이상, 81년 이후 출생이면 가능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직종은 파견직 근로가 엄격히 금지된 업종으로 최근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자격자 보조원의 채용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 병의원에서는 무자격자 보조원을 마구잡이로 채용,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호조무사는 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교육 등 1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라고 밝혔다.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보조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이거니와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무자격자 보조원의 마구잡이 채용으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이런 불법행위가 백주대낮에, 그것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형병원의 불법행위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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