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에서 무허가(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약사법위반으로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주일동안 특별합동약사감시를 실시하여 가짜비아그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B약국과 경남 진주시 중앙동 L성인용품점 등 9개 업소와 중간 판매책인 김모씨는 무허가(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10개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했다.

7개업소에서는 수입의약품을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허가 받은 장소외의 장소에 보관 또는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재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함께 적발되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필요시 수시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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