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품질확보와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약재 유통시 검사필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정-불량한약재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윤석구 한국한약도매협회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약재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한도협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이러한 변화에는 수입 업소들의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치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한약재규격화제도가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한방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방병의원의 규격품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회장은 또 현재 한약재는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유통되는 점을 고려, “최소한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만이라도 제조업소→도매업소→소비자(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로 유통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약재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 GMP시설을 갖춰 한약규격품을 생산해야 한약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하다”며 “한약재 생산과 제조, 유통체계가 확립되고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부정-불량한약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회장은 이 밖에도 업계가 부정 불량 한약재 추방에 모두 나서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식품 용도로 수입된 품목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조절품목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