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 개 관내 시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의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 도 의사회 사무국에서 31개 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의사회가 밝힌 각 지역별 개설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에 따르면 2004년 9 월 현재 기준으로 개설신고시 수수료가 9만원대는 용인시 보건소 단 한 곳 뿐이며 8만원대는 부천·성남·연천군 3곳 그리고 7만원대는 의정부 1곳, 6만원대는 포천과 김포 2곳등이다.

5만원대는 고양·군포·의완·평택 4곳, 4만원대는 없으며 3만원대는 시흥·안산·가평·과천·광주·구리·안양·여주 8곳이고 2만원대인 곳은 남양주·수원·광명·동두천·안성·하남·화성등 7곳이었으며 1만원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가평군은 개설신고시 제증명 수수료가 과거와 동일하며 변경신고시 수수료는 과거보다 1만원 내린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보건소의 경우 과거 2만8원에서 현재 9만원으로 320%를, 변경신고 수수료는 417%를 각각 인상했다.의사회 관계자는 이는 현재 물가지수 인상 9% 대비 36배와 46배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의료법 개정 전보다 제증명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기도 관내 회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고 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약국개업과 관련 평균 수수료는 1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의사들의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한 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개설 및 병경 수수료에 돤한 일률적인 조례안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역 의사들의 항의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이라며 일반 관공서에서의 제증명 수수료등을 감안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등은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복희 경기도 의사회장은 지난 14일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도중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ㅇ"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장과의 면담등을 통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회장은 "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율이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역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건소측 관계자들은 알아달라"라고 덧 붙였다.

이에 보건소장은 " 현재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역을 산출하여 통계를 내어 수수료를 받을 뿐이지 임의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책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로 책임을 돌리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