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최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평가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그간 평가가 약제 및 수술 등의 과다서비스 부분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용등 과정부문을 평가하여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평가해 왔다.

외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구조나 진료과정 뿐 아니라, 진료결과 측면에서도 수행하여 이를 활용한 의료의 질 교정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우회로술과 급성심근경색증 등은 질병의 위험도와 치명률이 높고, 연도별 입원진료건수의 증가율이 높은 질환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의 질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번 평가는 관상동맥질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료과정과 결과측면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 등의 운영실태 파악과 ▷요양기관별 진료건수, ▷급성심근경색환자 치료과정의 하나인 재관류치료(혈전용해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된 시간, ▷항 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과 베타차단제 투여율 등을 분석, 진료과정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환자군의 입원일수와 사망률 등을 환자의 위험도(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방법은 요양기관 단위로 평가하되 요양종별, 진료건 규모별로 Grouping하여 상대평가하며, 평가결과의 도출은 개별 지표별로 하되, 위험도 보정모형을 이용하여 예측사망률(입원일수)과 실측치를 비교한 지표값을 제시하고, 예측값의 95%신뢰구간을 실제값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자료수집은 인력·시설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재관류시간,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경우 응급수술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사표를 이용한다.

아스피린과 베타차단제의 투여율 및 사망률·입원일수 등은 진료비 청구자료 및 사망환자 DB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진료결과와 관련된 구조나 진료과정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내부 질 향상 활동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에는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기초자료로 제공,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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