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 진료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안은 다음과 같다.
▷실시계획 작성시 개발계획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실시계획 승인신청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경유해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유통단지의 지정효과를 추가하고,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의제하는 대상을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부지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는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무만 처리하도록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된 사무는 시군구로 환원하고,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행정기구로 이관.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관업무, 조직운영, 인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기구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