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 진료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안은 다음과 같다.

▷실시계획 작성시 개발계획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실시계획 승인신청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경유해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유통단지의 지정효과를 추가하고,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의제하는 대상을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부지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는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사무만 처리하도록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된 사무는 시군구로 환원하고,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행정기구로 이관.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관업무, 조직운영, 인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기구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