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건의료기술에 치과학·한의학·의료공학·의교정보학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을 종전 의과학·의약품·의료생체공학·식품 및 보건의료정보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등에 맞추어 의과학·치과학·한의학·의료공학·의교정보학·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및 한약 등 10개 분야로 세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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