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수급계획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공급제한 지역에서 병상을 줄일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이를 가능케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과도한 병상 신증설로 일부 지역병원들에서 급성기병상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병상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심한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병상의 과잉공급과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해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병상자원관리정책의 방향을 급성기 병상의 억제 또는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상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과 종합병원 신설과 증축이 시도의 허가사항이지만 건축공사 이후 허가신청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무려 9천7백병상이 늘어난 의원의 경우 병상 신증설이 신고 대상이어서 병상증가 억제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병협은 이런 점을 고려, 현재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으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병원은 입원진료" "의원은 외래진료"로 병원과 의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래진료만 담당하되 입원진료를 할 경우 단기간의 관찰을 하는데 국한할 것도 강조했다.

병협은 입원진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의원에 대해선 병원으로 승격시켜 병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병상 신․증설시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 절차를 변경하고, ▷공급제한 지역에서 병상을 줄일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는 지역병상 수급계획에 맞게 추가병상 수요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병상 신증설에 관한 승인은 전문성이 결여된 시도지사가 관장하기보다 보건복지부나 병원협회가 병상수요를 파악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전문연구기관에 과도한 병상 신?증설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는데 이 때 앞서 제기된 문제점과 회원병원들의 요구사항 등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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