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관련사업을 5년간 유보할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사업의 지방이양유보 건의안은 한국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 관련 사업은 최소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른 이양사업들의 경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 지방이양 사업의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나 인프라도 없이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의 경우는 아직 사회복지 전반의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약 80%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설명했다.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관련사업은 장애인복지관운영 등 총 40개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2,860억원이며 이 중 24개 사업을 2005년도에 이양할 예정인데 예산 대비 62%에 해당하는 1,760억원 규모로 이러한 대규모의 빠른 지방이양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관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할 경우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주민반발이 있을 경우 민선자치단체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장애인관련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 복지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형평감과 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관련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최소한 5년간의 유보기간을 통해 다른 이양사업들의 경과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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