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운영현황과 관련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환자들에 대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불 해야 한다는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의료기관 병상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상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종합병원급 이상 2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병상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석 대상기관 전체의 일반병상율은 69.4%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대학병원)이 64%로 종합병원(72%) 보다 일반병상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2.4%), 부산(60.8%), 대전(69.1%) 등 대도시 지역이 타지역보다 일반병상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평균(6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일반병상율에 따른 병원분포를 보면 분석대상 의료기관 중 50%대가 78개(28%)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학병원의 경우가 두드러져 대학병원 전체 42개 중 17개(40.5%)가 일반병상율 5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일반병실보다 상급병실 운영에 보다 비중을 두는 정도는 종합병원에 비해 대학병원이 그리고 타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대학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환자들의 경우, 입원 환자들의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일반병상의 과소 공급으로 환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급병실로 떠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04년 현재 서울대학교 일반병상율은 42%로, 상급병실 운영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일반병상율 50%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상급병실을 버젓이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상급병실운영과 관련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즉시 시행 ▷환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상급병실료 전액 모두 환불조치 ▷의료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불법으로 상급병실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즉각 행정처분 ▷현행 병상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안 마련등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에게 환불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은 오는 9월 13일(월)부터, 상급병상(4인실) 100개에 대하여, 일반병상(6인실) 병실료를 받을 에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상급병상은 698개, 일반병상은 713개 되어, 일반병상 비율이 50.5%를 차지하게 된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격리병실료 산정 기준과 관련 복지부와 학회에서 곧 새로운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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