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과징금 부과 건수가 4년새 23배나 증가했지만 실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경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게 제출한"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3건(2억4천만원)에서 244건(12억 4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징수 금액으로 7배, 건수로는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99년 3억600만원에서 2000년 6억8600만원, 2001년 17억1700만원, 2002년 18억8800만원, 2003년 16억7400만원,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1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년 30% 이상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아, 2003년에는 전체의 33%인 5억6천여만원이 미수납됐다.

고경화 의원은 “2000년 이후 과징금 부과건수가 늘어난 것은 약사감시 활동의 강화로 인해 제약회사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결과”라면서 “앞으로는 사후적인 단속 활동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의 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총 건수는 99년 76건에서 2000년 79건, 2001년 114건, 2002년 278건, 2003년 379건, 2004년 6월 현재 3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율이 매우 높아 1999년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율은 2002년 56.5%를 제외하고 모두 60%를 상회했으며 2000년은 90%에 육박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위반건수 대비 고발율이 5%대에 불과하며 식품운반판매보존업의 경우 2004년 3월 현재 8.8%에 불과해, 지자체의 단속활동이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 의원은 “과징금도 납부 못하는 영세업의 증가와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로 볼때 제2의 만두파동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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