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정부에 의한 엄격한 요양급여 통제의 완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주제로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변호사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여부는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같은 논의는 국민의 보건권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게 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형태를 제한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이 영리의료법인도 추가로 허용하는 형태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정부에 의한 엄격한 요양급여 통제의 완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급여비용 통제의 완화가 어려울 경우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형태를 모색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영리의료법인을 어떤 식으로 국민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민규 복지부 서기관은 아직 복지부에서는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결정된 방침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여러 규제를 검토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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