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4일 약사법 개정안을 관보에만 게제하고 전격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한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 예고가 지난번 식약청 PPA 사건 때와 같이 토요일에 전격 발표하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관보에만 게제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한결같이 "이번 복지부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복지부가 굳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단체들의 눈을 피해 토요일에 이를 전격 입법예고한 것은 뭔가 꿍꿍이 수작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근태 장관이 취임한 후 첫 작품이 국민이 아닌 이익단체의 이권에 앞장서는 것이란 점에서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부가 현재 약대 학제 개편방안을 연구용역 중인 상황에서 전격 입법 예고한 것은 결솔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 본 후 정부가 약대 6년제 개편을 강행하면 전 의료계의 힘을 모아 총력반대투쟁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동양의 독자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주제로 제6차 한·중 간호지도자 포럼(The 6th Korea-China Nursing Forum)을 개최했다.

한·중 간호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간호교류를 위해 1996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그동안 양국의 간호학문 교류와 최신 간호동향,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 간호포럼에서는 양국이 지역·문화·역사적으로 가깝고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아시아 문화권 특성에 맞는 간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양의 문화적 특성과 철학에 토대를 둔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의숙 회장은 “국경과 이념, 동과 서를 초월한 한국과 중국의 학술교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난해 아시아 간호연맹(AANA) 발족으로 국가간 상호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번 간호포럼을 계기로 더 깊이있는 간호 교육과 임상간호의 발전을 꾀하고 아시아 간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인건 중화호리학회 이사장은 “중국과 한국간호가 상호교류한 10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임상간호와 지역사회간호 분야에서 더욱 많은 교류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간호포럼에서는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한국 간호의 전문화 방향"에 대해, 황인건 중화호리학회 회장이 "사스 대응으로 본 중국 간호의 발전"에 대해 각각 주제강연을 했으며, 양국에서 연구논문 14편이 발표돼 두 나라의 간호 학문·실무·연구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양국 간호협회 참석자들은 자국의 간호동향과 비전을 소개하고, 양국의 간호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모임 적십자간호대학장, 김창환 경희대한방병원장, 이재순 장군,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 대표 등과 한국과 중국의 간호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간호포럼을 마친 후 중국 간호사 일행은 8∼9일 양일간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간호대학 등의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와 간호인력 양성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한약사회도 " 복지부가 한약사들의 "한약학과 6년제 및 한방의약분업" 요구에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도 없이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한약사회의 경우 오는 15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한약사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학과 학생들의 동요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이제 복지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한약학과 6년제 없는 어떠한 약사법개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 6,21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한 한·약·정 합의 후속조치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차원 단행 된 것"이라며 "이는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규정하기로 한데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복지부는 한·약·정 합의에 따른 "한-약 합의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4일 관보에 게재한 약사법개정안은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약대6년제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약사회나 한의사회는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들단체들은 당시 약대 6년제 시행 합의문에 금년 내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 서명한 바 있는 것에 불과한데 여타 단체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복지부의 약대6년제 개편 건의안을 토대로 지난달 약대 학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빠르면 올해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런 흐름에 편승 기정 사실화 된 "한-약합의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인 약사법 제3조 제2항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하여간 이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전격 입법예고는 잠잠해지던 의료계와 한약사회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꼴이돼 또한번 약대6년제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