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심사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1차 민원설명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설명회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되며, 1차 설명회(9월 15일)에서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전반에 대한 총론, 2차 설명회(10월 5일)에서는 의약외품, 첨가제, 의약품동등성과 관련한 각론, 3차 설명회(10월 14일)에서는 항생제, 유산균제제, 호르몬제, 효소제, 진단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과 관련한 각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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