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전격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토요일자 관보에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 함으로써 김근태 장관이 약대의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 전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대한한약사회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2학기를 맞아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로 의견과 성명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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