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의 경우 통약판매가 약사의 진단이나 처방에 의한 판매인지 복약지도를 수반한 판매인지에 대한 구분이 무호하다는 지적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소비자의 자가치료와 단순의약품(OTC)의 올바른 구입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한일 국제심포지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한국의 자가투약과 일반약 사용 동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은 의사의 경우 조제 및 판매를 약사는 진단 및 처방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조제·판매 행위가 외건상 식별이 용이하게 때문에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의 진단 및 처방은 결국 판매와 연결되는 것이 문제라며 판매를 위한 진단 및 처방과 복약지도와의 구분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통약판매의 경우 진단 및 처방에 따른 판매인지 복약지도를 수반한 판매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 금지는 소분판매의 허용여부에 의해 그 실효성이 크게 죄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임의조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약지도를 넘어선 임의조제의 근절방안 강구와 의사의 기술료와 약사의 기술료와 일반의약품 판매이윤의 균형을 위한 수가 및 약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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