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최근 복지부의 한약품질 향상대책과 관련 이는 단순히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근본적인 "국가적 차원의 한약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폄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한약 품질향상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품질이 확보된 좋은 한약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근본적인 "국가적 차원의 한약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재는 당연히 의약품으로써 국가가 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하에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구든지 "규격품"으로 포장만 하면 품질에 상관없이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관리체계하에서 보건당국이 모든 규격한약재의 균등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그저 좋은 한약을 공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좋은 한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한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대책발표를 철회하고 한약의 균등 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한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 및 한의약관리법의 제정과 한의약청 신설 등을 포함한 한약 품질·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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