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2분기 중 총 940개소(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및 무허가취급자 300개소(건)를 약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다고 1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 : 101개소(건) *무자격자 의약품 등 취급행위 등 기타 : 97개소(건) *품질관리 미비 등 : 71개소(건) *무허가 제조.수입 등 : 31개소(건) 등이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151개소(건))을 비롯 *경찰서 등 사법당국 고발조치(105개소(건)) *기타(44개소(건)) 등으로 조치됐다.

식약청은 "하반기에도 문제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의도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해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무자격자 취급.판매행위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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