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약유통체계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위주의 제조 및 유통체계로 전환하는 등 한약품질관리제도 운영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한약재의 위조, 이물질 혼입 및 위해물질 검출 등으로 한약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한약의 저가 경쟁에서 고품질 경쟁유발 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단체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농림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품질검사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개선, 규격품제도의 보완 및 규격품 실명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중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연말까지 보완 또는 마련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검사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타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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