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선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은 ○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은 사항외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 알칼리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카리수의 효능.과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 기타 의료기기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이다.
광주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