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한약재 및 한약재용 식품 등에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SO2)의 잔류 허용기준치(30ppm)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약재와 식품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에 대한 공청회"에서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시험분석실장은 "지난 2001년에 입안 예고된 한약재 잔류허용기준치(30ppm)가 식품첨가물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이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실장은 "다소비식품의 경우 이산화황 잔류기준치가 100~5,000ppm으로 구정돼 있고 한약재로 이용되는 대추, 복분자, 모과, 매실 등 건조 과실류의 기준이 2,000ppm으로 설정돼 있는 게 이를 설명하고 있다"며 "대한약전서 한약재는 훈증제를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 연구소 조사에서 일부 수입 한약재서 10~5,278ppm 잔류 이산화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탕제 또는 과립, 환제 등으로 복용하고 있으므로 이산화황 허용기준치 설정에 앞서 잔류량을 조사해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약탕제 중에서 이산화황이 5~23ppm, 시판 탕제원 제조파우치서 1~5ppm, 한약액제에는 0.3~0.9ppm, 과립제서 1.8~8.5ppm, 환제중에는 8.3~14.1ppm이 검출된 바 있다.

따라서 탕제, 엑스제(과립제)는 제조과정서, 산제와 환제는 분쇄분말화 과정서 분쇄열에 이산화황이 발산돼 탕제나 한약제제에는 이산화황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이들 단계의 한약제는 식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백실장은 덧붙였다.

한편 한약재에 이산화황이 잔류하는 원인은 천연황화합물을 비롯 충해방지를 위한 유황훈증, 연탄건조(건조시간 단축) 및 표백, 보존를 위한 아황산염류가 첨가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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