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라매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명치료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희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에서 최근 복지부의 정책 포커스가 생명윤리, 의료분쟁법, 연명치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보완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정부가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시켜 연명치료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연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의료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안락사나 존엄사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강희원 경희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연명만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행위가 살인죄 내지 살인방조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이 사건은 법이 너무나 생활세계에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로 생활세계의 법적 식민지화 특히 과도한 형법적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고 않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는 연명치료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연스런 죽음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행위일 뿐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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