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관련 문구를 삽입 광고심위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중앙 일간지에 대중 광고를 게제했던 3개 제약사가 제약협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0일 고려제약, 동아제약, 명인제약 등 3개 사에 대해 사전심의 없이 대중 광고를 낸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이들 3개 제약사는 PPA 파문이 시작된 직후 협회의 사전심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대중 광고를 내보내 심의위원회 제제를 받게된 것이다.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고려제약은 최근 감기약 "하벤"을 광고하면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심하고 복용하십시오"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의약품 광고 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동아제약과 명인제약은 각각 감기약 "판피린"과 "콜그린"의 기존 광고에 "PPA 성분이 전혀 없다"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약협회는 일단 이들 3사 대표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경우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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