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이어 기업체 의무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새로이 지정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해 감염성폐기물과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병.의원 등 10개 분야의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의무실과 사단급 군부대 의무실, 노인의료복지시설, 태반재활용신고 사업장 등을 추가해 15개 분야로 늘어난다.

신규기관은 2006년부터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폐기물처리도 전담처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신규허가는 시간당 처리능력 0.2톤에서 1톤으로 5배 상향조정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1ng-TEQ/N㎥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멸균분쇄하고 남은 잔재물도 현재는 소각과 매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각처리만 가능하고 매립은 금지된다.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중 소각시설도 허가규모를 시간당 처리능력 0.4톤에서 2톤 이상으로 상향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폐기물관리정책을 자원순환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후처리 중심의 폐기물관리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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