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 금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나,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 줘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6개 성분 6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유해 의약품 공개 명단 속에 반드시 이들 의약품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일 고경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회수조치 되었던 의약품과 동일한 위험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PPA외에도 무려 6가지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시사프리드 성분제제의 경우 미국 얀센제약사가 2000년 7월에 판매중지를 결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유통품이 자연소진되도록 하였으며, 2004년 7월5일에서야 허가제한 성분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파조돈 성분제제의 경우 2004년 1월 31일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아직까지 불법유통이 되고 있어, 5일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에 단속 실적을 요구했으나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또한 테르테타딘은 미국에서 이미 일괄회수됐으나 국내에서는 120미리그람 이하는 허용하고 있으며, 페몰린은 캐나다와 영국에서 회수조치 되었지만 아직도 허가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도 난드로론은 운동선수가 근력이나 지구력강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한이 없으며, 메타미졸소디움은 미국처럼 일괄회수가 아니라 복합제판매만 금지하면서 단일제판매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미 그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매를 허용하고 회수조치된 약품조차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식약청이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유해 의약품 공개 명단 속에 반드시 이들 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약품의 부작용과 외국조치 및 국내조치를 비교한 세부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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