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수가가 신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입원수가는 노인진료를 주로 하는,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89군데가 대상이 된다.

이번 요양병원 입원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입원기간이 1∼15일까지 2만3천250원, 16∼30일까지 2만920원, 31∼90일까지 1만9천7백70원 그리고 90∼180일까지 1만1천860원이던 것이 입원기간 180일까지 일률적으로 1만8천600원의 수가가 적용됐다.

또한 입원기간이 181∼360일인 경우 종전에 1만1천860원이던 것이 1만7천670원, 361일 이상인 경우 1만6천740원으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장기입원을 요하는 노인환자라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수가는 비록 입원기간이 3개월까지는 수가가 종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 종전보다 크게 인상 조정돼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요양병원 입원수가 신설은 심평원이 복합상병의 만성질환자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일부 상병에 한해 부분적으로 입원료를 인정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반복처방이 주요처방이라는 이유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우 역시 치매초기 3개월 정도의 입원치료만 인정하며, 입원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를 삭감, 병원계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병협은 지난 2002년부터 정부ㆍ심평원 등에 이런 조치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 정부에 건의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노인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ㆍ심평원 등과의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병원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 요양병원의 입원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종전과 같이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환자에 대해 입원료의 4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문제점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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