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제반 시책과 대응 체계를 가장 포괄적이며 의미있게 나타낼 수 있는 법안 명칭을 오는 8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법안 명칭으로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제반시책과 대응체계를 가장 포괄적이며 의미있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공모는 "법안 명칭공모"라는 제목으로 소정의 "신청서"(붙임)를 다운받아 e-mail(k8848@mohw.go.kr)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은 법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TF팀원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선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은 8월에 있으며, 심사결과 및 시상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명칭 공모는 가칭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제정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복지부가 제정 추진중인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일본의 동일취지의 법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법명칭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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